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1호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상보육의 지원에 있어 영아수당 금액만큼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 퇴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져 양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구제를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적 소급지원 근거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
- 가
3세 미만 아동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지원에 있어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영아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수당 지급금액을 제외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항
- 나양육수당의 출생일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 소급지원 규정으로 변경안 제23조의2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은 소급지원 기간을 결정하여 소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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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