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근거, 보호 시책에 담을 내용, 민원 조사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둘 수 있게 해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관할청)이 보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지원하려고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유서에는 침해 예방교육과 정서·상담, 법률·노무 상담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2항(보육활동보호센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이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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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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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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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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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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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7
- 예고 종료2026-01-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