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측정항목6, 비고 19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측정항목6, 비고 7에서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아교육비ㆍ보육비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법률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을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가 지원금의 재원 확보
교육부장관이 유아 교육을 위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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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변경 전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변경 후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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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학교 운영이나 유아 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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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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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