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
개정이유 — 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지방 단위 보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일괄 위임되어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설립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설립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여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집을 세우려는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과 어린이집 설립을 따로 다른 기관에 신청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장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뒤에도 지방 보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등은 교육감에게 일괄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설립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혼란이 생겼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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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중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 변경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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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술, 종교, 복지 같은 공익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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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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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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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