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5
개정이유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 취소 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 2022.9.29.)의 취지에 맞추어,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 등을 정할 때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세부 결격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안 제20조의9 신설
- 나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 세분화안 제25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과 원장·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 종류와 형기에 따라 나누어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법 개정의 후속 조치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도록 맡긴 기간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9(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제5호·제6호·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실형 15~20년, 집행유예 경과 후 10년, 벌금형 5~10년으로 정하고, 중대 범죄는 20년(벌금형은 10년)으로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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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공포 전이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기간은 입법예고 당시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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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을 학대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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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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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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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0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