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4
개정이유 —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보육수급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서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별 보육 여건이 다름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까지 일괄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나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 명칭 정비안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 1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함.
- 다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의 합리화안 제19조의2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지역별 보육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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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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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2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