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61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 나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체력검사·건강검진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 사무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개정
- 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함안 별표2
- 라과태료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에 혼란 방지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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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1
- 예고 종료2022-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