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9호
개정이유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 중 추가 사항안 제17조의3제1항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복지시설(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로 추가함.
- 나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안 제17조의3제2항
청소년쉼터에 보호 중인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 및 위의 시설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조치를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립지원 조치 확대
청소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위한 자립 지원 교육을 지원 조치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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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자립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3(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복지시설(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쉼터에서 보호 중인 사람 2.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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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가정 밖의 시설이나 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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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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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