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11-18
- 시행
- 202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42호
개정이유 — ㅇ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반복되는 행정행위를 줄이고, 청소년쉼터의 시설 정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던 단체활동실 수용기준을 10인 미만 정원 시설의 경우에는 완화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필수 비치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로 구비하는 것도 허용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 규정을 명확화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ㅇ 또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인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의를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ㅇ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 ㅇ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재검토 기한 : 2년 → 3년
- ㅇ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3
– 필수 비치 장부 및 문서의 전자형태 인정
– 시설정원 10인 미만 청소년쉼터 단체활동실 수용인원 기준 완화
– 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간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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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재검토 기한 : 2년 → 3년
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3)
- 필수 비치 장부 및 문서의 전자형태 인정
- 시설정원 10인 미만 청소년쉼터 단체활동실 수용인원 기준 완화
- 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간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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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4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11-18
- 시행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