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78호
개정이유 — ○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시설의 종류 및 나이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5. 5. 29. 시행)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중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나이 기준을 정함안 제1조의2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2호
-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고, 선정대상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함안 제8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규정함안 별표1 제3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혜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 이용 혜택 기준 명확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중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나이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효율성 제고
소관 부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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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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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7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