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447호. 2016.12.20. 공포)으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등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이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를 신설제17조의2
– 가정내에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체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유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 대상 확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가출하여 쉼터에 들어온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를 법령에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2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정 내에서「아동복지법」제3호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그 밖에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체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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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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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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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1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