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447호. 2016.12.20. 공포)으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등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이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를 신설제17조의2
– 가정내에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체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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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를 신설(제17조의2)
- 가정내에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체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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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1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