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35호
개정이유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내용(방법)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12.18.공포, 2019.3.19.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호지원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 교육, 자원봉사 등 보호지원의 방법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 나‘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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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 교육, 자원봉사 등 보호지원의 방법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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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5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2019-03-19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