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33호
개정이유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2017.12.22.) 발표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기준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보호관찰소를 필수연계기관*에 추가안 제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농동청 등
- 나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기준 개선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호관찰소를 필수연계기관*에 추가(안 제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농동청 등
나.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기준 개선(안 제1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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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8
- 예고 종료2018-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