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6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237호. 2016.5.29. 공포)으로, 「소년법」제32조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신설제17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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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설에 따른 기준 마련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생기면서, 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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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청소년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시설은 시행 후 2달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2년 이내에 새로운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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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 상담, 주거, 학업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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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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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