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90호
개정이유 — ○ 현행 청소년증 발급이 청소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의 시ㆍ군ㆍ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의 경우 평일 시ㆍ군ㆍ구를 방문하는데 불편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1)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함 (2) 청소년 및 대리인도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1)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함
(2) 청소년 및 대리인도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정함
○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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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