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5호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신청,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와 공통서식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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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신청,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와 공통서식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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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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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