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7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237호. 2016.5.29. 공포)으로,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제18조,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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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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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센터'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게 종사자를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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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 상담, 주거, 학업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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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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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