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1-16
- 시행
- 2018-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56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장의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사자 배치를 융통성 있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 2
- ○시설장의 관련 시설 업무 겸임 완화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행정원 또는 취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
- 나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6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 다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7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의 겸직 허용과 종사자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장 겸직 범위 완화
소관 부처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이 관련 시설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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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신고서 양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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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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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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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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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8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1-16
- 시행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