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8-02
- 시행
- 2019-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53호
개정이유 —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의 의식·실태·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 나‘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 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용어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명칭을 변경하고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지원 명칭 변경
기존의 '교육적 선도'라는 표현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바꾸어 청소년 지원 제도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건강, 사회활동, 가정 및 학교생활, 진로 및 직업관 등)과 조사 방법, 결과 공개 방식을 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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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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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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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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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9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8-02
- 시행2019-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