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7-14
- 시행
- 2017-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33호
개정이유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청소년증 분실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교통카드 선택 항목 신설 등안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나청소년증 뒷면의 기재 내용 간략화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 다청소년증 분실(철회) 신고 및 서식 신설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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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교통카드 선택 항목 신설 등(안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나. 청소년증 뒷면의 기재 내용 간략화(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다. 청소년증 분실(철회) 신고 및 서식 신설(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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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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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1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7-14
- 시행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