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9
개정이유 —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 범위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즉시'로 개정하는 등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추가안 제2조 제3항 제4호
- 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3조 제3항
- 다청소년증 발급신청 접수 담당자의 역할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 시점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라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 사무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및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지 제1호서식
- 마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사항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청소년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확인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년원 보호자도 대리 신청 가능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증 발급·재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신청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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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제4호(대리 신청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대리 신청자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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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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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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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3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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