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6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3
개정이유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상담·보호·의료·자립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로 최근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살·자해 위기 등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 전문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및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필수 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가족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별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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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6
- 예고 종료2026-09-16
- 공포2026-09-15
- 시행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