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 가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시행령 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맡길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정해요
소관 부처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맡길 수 있는 법인·단체를 시행령에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 제목
변경 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변경 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목에 '등'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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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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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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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9-15
- 시행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