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8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공포(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 및 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조회 근거가 마련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됨. 이에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청소년기본법 상 정의된 청소년 연령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내용 및 금융정보 등의 조회 범위, 요청·제공 세부사항 등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쉼터 입소 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18조의2제2항의 아동양육비지원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 신설
- 나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단서 조항 삭제안 제10조의2제5항
- 다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구체적 범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 라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방법·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신설
- 마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8조의2제2항의 아동양육비지원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나.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단서 조항 삭제(안 제10조의2제5항)
다.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구체적 범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방법·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신설)
마.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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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5-28
- 공포2026-06-16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