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공보에 부분주소가 게재되도록 하는 선택 방식을 확대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제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23조, 별지서식 제14호, 제19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미생물기탁 출원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29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서식 제14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출원인의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다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안 제55조의2, 별지서식 제10호
절차의 무효, 특허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 소멸 시 그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라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신청 방법 확대안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출원 관련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보에 부분주소를 표시하는 제도에 있어 기존 공보 발행 이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더하여 공보 발행 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마명세서 등에 입력 가능한 문자의 확대안 별지서식 제15호, 제16호, 제43호 내지 제45호, 제53호, 제55호
특수문자를 포함한 많은 문자의 표현이 가능한 유니코드 형식으로 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서식에 안내하여 출원인이 발명을 보다 자유롭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바서류제출서를 통한 우선권 증명서류 접근코드 제출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13호
우선권 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를 통해 전산으로 입수하기 위해 접근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실무와 서식 안내 상 차이가 있어 출원인 혼란이 발생하는 바, 우선권 증명서류나 접근코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도록 서식 안내를 명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리출원 제도 도입 및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등 출원인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생물 관련 발명 절차 간소화
특허청과 기탁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국내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맡긴 경우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분양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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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변경 전
특허출원이나 심판 관련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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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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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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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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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