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8
- 공포
- 2024-10-31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명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발명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자 정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등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특허협력조약(PCT) 조약규칙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반 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를 내는 출원인과 특허권자에게 발명자를 고칠 수 있는 시기와 내야 할 서류를 정하고, 발명자의 국적·거주국을 적도록 서식을 정비하며, 분할출원 등의 심사 순서를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허결정 뒤에는 발명자를 마음대로 추가·정정할 수 없어요
특허결정 후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 이름을 명백히 잘못 적었고 같은 사람임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개명, 단순 오타,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옮길 때 생긴 차이 등을 예로 들어요. 특허청은 이 기간에 발명자를 추가해 수수료 감면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변경 전
착오로 발명자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었으면 시기 제한 없이 추가·정정할 수 있음. 설정등록 전에는 보정서만 내면 되고, 확인서류는 설정등록 후 정정발급신청서를 낼 때만 첨부함
변경 후
특허결정 후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명백한 오기를 같은 사람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정정할 수 있음. 설정등록 전에도 정정 이유 설명서와 출원인 및 대상 발명자 전원의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함(명백한 누락·오기라면 확인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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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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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특허청이 특허권을 공식 장부에 올리는 일이에요. 이때 특허권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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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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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8
- 공포2024-10-31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