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공보에 실리는 자연인의 주소를 원칙적으로 일부만 게재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등 서식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보 주소 게재 원칙이 '일부 게재'로 바뀌어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공보에서 자연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일부만 게재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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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등(특허·실용신안·디자인 공보)
변경 전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새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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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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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업재산공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출원·등록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지식재산처가 펴내는 간행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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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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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