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21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금출처에 따른 사사(acknowledgement)의 표기가 가능하도록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함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정확한 기재를 위해 특허출원 서식을 정비하고, 우선심사 대상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방식 개선
소관 부처는 출원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자금 출처에 따른 사사(acknowledgement)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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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관련 규정: 「국사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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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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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사(acknowledgement)
연구나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준 기관이나 개인, 또는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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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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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21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