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7-11
- 시행
- 2025-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확대하고,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및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재산포인트의 출원인과 대리인간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사용 번역문 서류의 제출형태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 출원인이 심사관에게서 받는 의견서 제출기간을 최대 4개월까지 늘리고, 분할출원도 결정 보류·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포괄위임장과 서류제출서 기재요령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견서제출기간 확대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의견서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간이 주요국보다 짧아 출원인이 기간연장 절차와 수수료 부담을 졌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기간은 심사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한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기간의 지정)
변경 전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 의견서제출기간과 그 밖의 기간은 모두 2개월 이내로 한 문장에 정해 둠
변경 후
세 개 호로 나눠,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 그 밖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견서제출기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려주면 출원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해 주는 기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3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22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31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9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4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7-11
- 시행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