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를 분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개정하여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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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