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등록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자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자료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자료 제출 범위 확대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특정 법 위반 과징금 부과 법인 관련 자료,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및 광업권·입목 등기 관련 자료 등을 제출 범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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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돼요. 특히 특정 기관의 보조금 교부자료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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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稅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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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과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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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