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 주식등 대량보유 관련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고, 과세자료 수집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수집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일괄 제출받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금을 매기는 데 쓰는 과세자료를 내는 기관들에게 법인등기 자료와 주식 대량보유 위반 조사자료를 추가로 내게 하고, 일부 자료는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한꺼번에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소관 부처는 세원관리를 강화하려고 상법·민법에 따른 법인등기 자료와,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넣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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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18호, 제24호, 제29호, 제60호, 제61호, 제66호 (과세자료를 받을 기관)
변경 전
관할 세무서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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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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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자료
세금을 정확히 매기고 걷기 위해 세무 당국이 참고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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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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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