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자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관청이 세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도록 하여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자료 제출 범위 확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권리이전 자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 정보, 임대주택 및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관련 자료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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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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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稅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이나 대상을 의미하며, 세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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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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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