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수입ㆍ수출 통관목록에 관한 자료, 국가 패소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자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
소관 부처는 수입·수출 통관목록이나 국유 재산 관련 보상금 지급 자료 등을 과세자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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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원 양성화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하여 세금 부과 기반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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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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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