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함.
-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지방보조금 및 벤처기업 투자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한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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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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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자료 제출 규정은 시행 이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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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원 양성화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나 자산을 찾아내어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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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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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