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03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간행물의 정가변경이 가능한 기준 개정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정가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 다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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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