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0-07
- 시행
- 2009-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9호
개정이유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및 간행물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간행물 정가 판매 제외대상 중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을 삭제함.
- 나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조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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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행물 정가 판매 제외대상 중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조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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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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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0-07
- 시행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