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0-16
- 시행
- 2009-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0호
개정이유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및 간행물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간행물 제출에 관한 조항,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 절차 관련 위임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행물 제출시 서식 및 제출필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
- 다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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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행물 제출시 서식 및 제출필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
다.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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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0-16
- 시행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