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2014-07-24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되어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증표를 정하려는 것임.
- 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경우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증표를 별지 서식(간행물 불법유통 단속 반원증)으로 정함제18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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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경우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증표를 별지 서식(간행물 불법유통 단속 반원증)으로 정함 (제18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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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6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2014-07-24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