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3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5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고확인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출판사 폐업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안 제5조의2
1) 출판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출판사가 폐업할 때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실한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절차의 일괄 처리
기존에는 출판사 폐업 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곳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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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신고확인증 재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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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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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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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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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5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