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27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229호,2012.1.26)됨에 따라 의견문의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며,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조의2신설) -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규정이 미비하므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서 서식에 폐업을 추가함. 나.의견문의의 절차 등 규정(안 제7조) - 2012.1.26개정ㆍ공포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9조의3에서 의견문의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서 제출,신청 서식 마련,5일 이내 통보 기간 설정 등 의견문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만,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의견문의 방법과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정비 (안 제7조 및 제8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관련 조항 및 서식을 변경 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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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27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