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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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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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5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