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4
- 공포
- 2010-06-21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0호
개정이유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물품, 이용실적점수,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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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4
- 예고 종료2010-05-04
- 공포2010-06-21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