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19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229호,2012.1.26)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7조~제9조 및 제17조제2항 삭제)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제7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제8조),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제9조)및 업무 위탁(제17조제2항)등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 다.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이던 외국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을 간행물윤리 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 간행물에 포함함. 라.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의2)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여부에 대한 의견문의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의 범위에 전자출판물을 포함함. 마.권한의 위임ㆍ위탁규정 정비(안 제17조)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시ㆍ군ㆍ구 이양에 따라 동 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 위탁 규정을 삭제함. 바.과태료의 부과기준 조정(안 제18조,별표 2)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간행물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금액을 이에 맞게 조정하되,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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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19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