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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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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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