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1
- 공포
- 2018-01-23
- 시행
- 2018-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1호
개정이유 —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재정가제를 시행 및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출판사가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안 제15조 제3항
-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업자 및 단체에 변경정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정가변경에 소요되는 기간(현재 최소 2개월)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대상 간행물 및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 유통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매월 15일까지 알리도록 함.
- ㅇ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됨에 따라 구간의 정가변경 활성화를 통한 출판사의 원활한 재고도서 처리 및 경영개선, 도서의 가격거품 해소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이 기대됨.
- 나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정가 적용일”을 삭제함안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간행물 판매자는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에 따라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려야 하는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중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를 삭제함.
- 다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한 구간의 판매시기를 정함안 제15조 제4항 신설
- ㅇ
현재 구간의 변경된 정가는 출판사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과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됨
- ㅇ
현재 출판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구간의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그 알린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판사가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정가로 판매(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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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2
- 예고 종료2017-11-21
- 공포2018-01-23
- 시행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