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가가 간행물의 사재기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가 간행물 사재기 방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ㅇ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유포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간행물 유통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제15조의 2 제1항 신설
- ㅇ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보고 명령 등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을 규정함제15조의 2 제2항 신설
- 나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업무를 법인에 위탁함
- ㅇ
사재기 등 불법유통행위자에 대한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함제17조 제2항 신설
- 다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ㅇ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고발·신고자에게 200만원이하의 포상금 지급하도록 함제16조의 2 제1항 신설
- ㅇ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흥원에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제16조의 2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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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6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