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7호
개정이유 — ㅇ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시행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제6항 제3호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간행물을 발행·수입·판매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편법적 도서정가제 위반 방지와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함
- 나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9조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 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다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별표 2 제2호 다목
1)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하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함(100만원→3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5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