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호
개정이유 —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 전자등록기관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알리는 정보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자 분류 정보 추가
증권시장에서 주권이 매매될 때, 전자등록기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알리는 정보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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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변경 전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
변경 후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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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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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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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