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5호
개정이유 —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간의 주권 등의 저가양도에 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에서 정상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8838호, 2008.1.9.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정상가격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함임
- ○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간의 주권 등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정상가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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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간의 주권 등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정상가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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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